개인 고객

Very Best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5가지 이유

  1. 약 410명※1 변호사 소속・거점 수 전국 1위※2, 75개 사무실
  2. 한국어 대응 가능
  3. 한국 대형 로펌과 제휴
  4. 이혼, 형사, 상속 등 분야별 전문팀이 지원
  5. Very Best 그룹 내 세무사, 행정서사와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1 2025년 4월 기준
  • 2 2025년 3월 기준
  • 3 2024년 9월 3일 기준

이혼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풍부한 해결 실적을 보유한 이혼 전문팀 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베테랑 변호사가 대응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증감 청구, 약속했던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의 대응,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자녀와의 면접교섭 등과 같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Very Best 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같은 국제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일본인 간의 이혼과는 다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관할 할 것인지의 국제재판관할 문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의 준거법 문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는 한국 대형 로펌과 협력하고 있어, 한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전문팀 변호사와 베테랑 국제법 변호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이혼 문제를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상속

상속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립, 다양한 유형의 재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으로 인해 최적의 재산분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등기절차, 은행계좌 변경, 상속세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전문 베테랑 변호사들이 지원하며, 안심하고 상속절차를 맡길 수 있도록 유산분할협의 진행, 상속인 간 분쟁 발생 시 협상 및 소송 대리, 상속 후 부동산 이전등기, 은행계좌 및 보험 관련 절차 지원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Very Best 법률사무소와 그룹 내 법인인 Very Best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세무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재산의 일부가 한국에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일본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 및 조세제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국제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상속에서도 국제이혼과 동일하게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관할 할 것인지의 국제재판관할 문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의 준거법 문제 및 상속재산의 가치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 일본법상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는 한국의 대형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본법 또는 기타 국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Very Best 법률사무소의 상속 전문팀 변호사, 그리고 Very Best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상속 문제에 대해 법률적·세무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형사사건

경찰에 체포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및 기소 단계를 합하여 최대 72시간 동안 신체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법원에 신체구속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추가로 10일간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구속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3일간 신체구속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귀가하거나 직장에 출근할 수 없으며, 가족과의 연락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일부 중대 사건 제외). 그리고, 이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 및 검찰에 신체구속 해제를 위한 법적대응, 구속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호전략 전개, 신속한 피의자의 석방 지원, 피해자 대응 및 기타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는 제한된 시간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체포 및 구속 상태에 놓인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노무분쟁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고 싶은 분, 퇴사를 강요받고 있는 분, 부당하게 해고된 분, 성희롱 등 직장 내 근무환경이나 대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즉시 Very Best 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퇴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는 일본 전역에 약 350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객들도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보험사의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 등 교통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교통사고 사건처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가 보험사와의 합의협상을 진행하며, 사고 직후부터 문제해결까지 세심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재판소 기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보상금 획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의 ‘후유장해등급 판정’입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에서는 적절한 후유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직후부터 입·통원 치료 관리, 후유장해등급 판정절차, 보험사와의 합의협상까지 모든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철저히 지원해 드립니다.

비자신청

각종 국제비자 업무에 정통한 행정서사가 이력서 및 직무경력서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상황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적시에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행정서사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서류작성, 해외 당국과의 협의, 해외 문서 번역, 신청서 작성, 출입국관리국 제출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칙상 체류자격신청은 고객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행정서사가 창구 역할을 하여 고객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신청이 거절된 경우 행정서사가 출입국관리국에 동행하여 고객과 상담하고, 재신청 가능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외, 외국인 직원이 수용된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므로, 사후관리 또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신탁

Very Best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민사분야에서도 신탁이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 사업승계, 이혼, 가족부양, 재산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사신탁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Very Best 법률사무소는 세무사 및 사법서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신탁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타 민사사건

소비자분쟁, 학교와의 분쟁, 채무정리, 부동산 거래 및 건축 관련 분쟁 등 개인 관련 다양한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고민을 충분히 듣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므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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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평일 9:30~18:00(일본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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